LA체육회 소개

정관 양식

재미대한 L.A. 체육회

3502 West 8th St. Los Angeles, CA 90005
Tel.(213)550-9130

제1장 총칙

제1조 목적

본 L.A. 체육회는 체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재미 L.A. 동포의 체력 향상과 친목, 단결을 도모하여 한민족의 뿌리와 자긍심을 고취하고, 또한, L.A. 동포 체육인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명칭

본회는 "재미대한 L.A. 체육회"라 칭한다. (본회는 "비영리단체" 이다)

영문으로는 "LOS ANGELES KOREAN - AMERICAN AMATEUR SPORTS COUNCIL"로 표기한다.

또한, 본회는 "재미대한 체육회 LOS ANGELES 지회"이다.

제3조 지역

본회의 본부는 LOS ANGELES IN CALIFORNIA에 둔다.

제4조 사업

① 본 L.A. 체육회는 L.A. 지역의 각종 경기단체를 총괄하고 L.A.를 대표하는 체육 행정단체이다.

② 본회는 제1조 (목적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을 한다.

  • 가) 범 교포적으로 체육운동을 생활화한다.
  • 나) 각 종목별 경기단체를 지휘 및 지도하여 체계화한다.
  • 다) 전 미주 체육대회에 L.A. 대표팀을 선발, 총괄지휘 감독하여 참가한다.
  • 라)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 및 주관하여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고 육성한다.
  • 마) 체육운동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와 여가선용에 기여한다.
  • 바) 각종 경기기술을 연구 및 향상한다.
  • 사) 체육에 관한 선전계몽 및 간행을 발행한다.
  • 아) 재미대한 체육회의 모든 사업에 협조하고 동참한다.
  • 자) 기타 본회와 교포사회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.

③ 본회는 상기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
제2장 구성

본 체육회는 L.A.에 소재지(본부)를 둔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가맹단체이며, 제1장(총칙)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회를 구성한다.

제5조 대의원

대의원은 필연직, 추대직, 당연직, 영입직으로 구분한다.

① 본회에 정식으로 가맹된 각 종목별 경기단체는 2명의 대의원에 임명된다.

  • 가) 각 종목별 경기단체의 장은 본회의 필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• 나) 가맹된 경기단체에서 필연직 대의원 이외에 1명의 추대직 대의원을 둔다.
  • 다) 경기단체 대의원(필연직, 추대직)은 본회 위임장(KAAS L.A.-203)에 의하여 위임될 수 있다. 단, 부회장, 사무국장, 총무 등으로 위임받을 수 있는 자격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회는 영입직 대의원을 10명까지 영입할 수 있다.

  • 가) 영입 대의원의 자격은 본회의 취지에 적극 찬성할 수 있는 교포사회 참신한 인사를 둔다.
  • 나) 영입 대의원의 추대는 2명 이상의 필연직 대의원(단체장)을 포함한 대의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.
  • 다)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표결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.

③ 임원의 대의원 자격부여

  • 가) 회장, 감사, 부회장, 사무국장 등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• 나)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대의원 자격은 필연직, 추대직, 영입직 대의원의 재적 인원수의 1/3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. 그 수가 상기규정 (가)보다 많아야 될 때에는 직급 순으로 대의원 자격이 부여된다. 또한, 그 수가 상기규정 (가) 보다 적다 하여도 당연직 대의원 수는 변함없다.

④ 대의원의 임기

  • 가) 필연직 대의원을 제외한 대의원의 임기는 1년(1월1일부터 동년 12월31일)으로 한다.
  • 나) 모든 대의원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.

제6조 임원구성

① 직책별 구성 및 수

  • 가) 명예회장 1명
  • 나) 회장 1명
  • 다) 부회장 5명
  • 라) 감사 2명
  • 마) 사무국장 1명
  • 바) 총무 1명
  • 사) 재무 1명
  • 아) 상벌운영위원장 1명
  • 자) 경기운영위원장 1명
  • 차) 흥보운영위원장 1명
  • 타) 관리운영위원장 1명
  • 파) 기타부서장 약간 명

② 본회는 임원 이외에 고문, 자문의원 등을 둔다.

  • 가) 고문
  • 나) 자문위원 약간 명

제7조 임원, 고문 및 자문위원 선출

① 회장 1명, 감사 2명은 임기만료 해당 년도 정기 총회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된다.

  • 가) 본회 회장 변동이 있을 시 7일 이내로 본부(재미대한 체육회)에 보고한다.

② 선거는 선거세칙을 두어 시행한다.

③ 명예회장은 전 회장이 자동으로 된다. 그러나 전 회장이 결격사유 또는 유고 시에는 회장 역임 역순으로 명예회장으로 임명된다.

④ 고문위원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하였을 시 자동으로 고문위원이 된다.

⑤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대의원 회의에서 2/3이상 찬성으로 확정한다.

⑥ 자문위원

  • 가) 전·현직 단체의 장으로 본회의 취지를 동조하며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정한다.
  • 나) 사회 각 분야 전문직에 종사하며 본회에 동조하는 인사를 회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이사

① 본 회는 체육회의 발전과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이사회는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동의한 자로 15명 이하로 구성한다.

③ 이사는 이사회에서 부여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④ 본회의 회장은 이사장을 임명하고, 이사장은 이사들을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의장이 된다.

⑤ 본회의 회장, 수석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되고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본회의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서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

⑥ 이사회의는 본회의 총회 및 대의원회의 성립과 의결에 동일하게 적용된다.

⑦ 이사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.

  • 가)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
  • 나) 이사 선임 및 감사 위촉
  • 다) 본회의 운영을 위한 중요 사안인 경우, 이사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회장단에 요구할 수 있다.
  • 라) 이사회의 회비를 결정한다.
  • 마) 제반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.
  • 바) 본회의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사) 이사회는 재직이사 과반수 이상 출석,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 임명자격

① 자격제한

  • 가) L.A. 카운티에 최근 2년 간 거주해 있어야 한다.
  • 나) 한국 또는 미합중국에서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에 해당되는 자는 본회의 선출직 및 임명직 또는 대의원에 임명·추대될 수 없다.

1) 본회 및 경기단체(협회)에서 그 어떠한 징계라도 집행 중 또는 완료 6개월 전인 자.

2) 그 어떠한 범법 행위로 인하여 $5,000 이상의 금고형과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만기가 1년 이상 지나지 않은 자.

3) 민법상 판사의 판결에 의한 배상금을 완납하지 않은 자.

  • 다) 회장 임명자격은 추가로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.

1) 연령은 만 40세 이상으로 한다.

2) 본회의 부회장, 사무국장, 감사, 가맹경기 협회장 등을 역임 또는 현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하였어야 한다.

라) 상기에 명시한 날짜는 입후보등록 또는 임명일을 기준으로 한다.

제10조 임기

① 회장 및 감사

  • 가) 회장의 임기는 신년 1월 1일부터 후년 12월 31일까지 임기 만 2년으로 한다.
  • 나) 회장의 연임은 임기 2년에 단 1회로 제한한다.
  • 다) 본회 회장은 가맹 경기단체의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.
  • 라) 감사의 임기는 신년 1월 1일부터 후년 12월 31일까지 만 2년으로 한다.
  • 마) 감사의 연임은 회장과 같다.

② 명예회장의 임기는 회장임기와 동일하다.

③ 임원

  • 가) 모든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당 회기 년도 1년으로 한다.
  • 나)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임할 수 있다.

④ 고문위원 및 자문위원

  • 가) 회장임기와 동일하다.
  • 나) 연임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.

제11조 직위해제, 해임 및 복권

① 회장 및 감사, 고문

  • 가) 재적 대의원의 1/3이상 동의(서면)로 총회에 직위해제를 상정할 수 있다.
  • 나) 총회에서 2/3이상 참석에 2/3이상 찬성으로 확정됨과 동시에 직위해제 된다. 또한, 당 총회에서 대행을 선출한다.

② 대의원

  • 가) 대의원의 직위해제는 대의원 5인 이상의 동의 하에 총회에 상정한다.
  • 나)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직위해제 된다.

③ 임명직 임원

  • 가) 임명직 임원은 회장 직권으로 해임된다.
  • 나) 대의원회의에서 발의에 의하여, 2/3이상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이 결정된다.
  • 다) 회장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해당임원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.

④ 직위해제 및 해임자의 사면 및 복권

  • 가) 직위해제 및 해임된 당사자는 14일 이내로 재심을 요구하여야 되며, 회장은 재심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대의원회의에 상정한다.
  • 나) 대의원회의에서 2/3이상 찬성으로 사면 및 복권된다.

제12조 보선 및 직무대행

① 회장

  • 가) 직위해제 또는 유고 시 잔여 임기가 13개월 미만일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서 부회장 중에서 투표하여 과반수와 관계없이 최고 득표자가 잔여 임기에 회장대행을 한다.
  • 나) 임기만료가 1년 30일(13개월) 이상 남아있을 때에만 3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  • 다)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 기간은 임기제한에서 제외된다.

② 감사

  • 가) 감사 중에서 1명이 현직을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감사 1명 체제로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나) 감사 2명 모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30일 이내로 2명 감사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잔여임기에 한하여 감사 임무를 수행한다.
  • 다)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 기한은 임기제한에서 제외된다.

③ 대의원

  • 가) 직위해제된 가맹 경기단체의 대의원은 30일 이내로 재추천하여야 한다.
  • 나) 가맹 경기단체는 대의원을 자체(협회) 내에서 새롭게 추천하여 교체할 수 있다.
  • 다) 영입 대의원은 인원 제한 내에서 새롭게 추천하여 인원을 보충한다.

④ 임명직 임원

  • 가) 해임된 임원은 회장이 새롭게 임명한다.
  • 나) 제7조 4항을 이행하여야 승인된다.

제13조 직책별 의무 및 권한

본 체육회의 회원 및 임원, 대의원은 본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. 본회 임원은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및 질문에 응할 수 있다.

① 회장

  • 가) 본 L.A. 체육회를 대표한다.
  • 나) 본 체육회의 모든 회계를 총괄하며 책임진다.
  • 다)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의 임명 권한을 갖는다.
  • 라) 임명직 임원의 해임 권한을 갖는다.
  • 마) 각종 회의소집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.
  • 바) 총회, 대의원회의, 임원회의 등 회의에서 의장이 된다.
  • 사) 각종 회의 결의사항을 최종확인 공표한다.
  • 아) 새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을 작성 대의원회의에서 보고한다.
  • 자) 재정, 업무 및 사업실적을 회기 결산보고를 총회 때 보고한다.

② 명예회장

  • 가) 임원의 조직이며 각종 회의에서 회장을 자문한다.
  • 나) 본회를 대외적으로 홍보한다.
  • 다) 선거 당해 년도에 선거관리 위원장이 된다.
  • 라) 본회에서 의결권이 있다. 단, 선거권은 없다.

③ 부회장

  • 가) 본회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나) 회장을 보좌한다.
  • 다) 회장이 긴급사유(부재) 발생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.
  • 라) 회장 유고 시 본 정관 제11조 1항에 의거 부회장 중에서 회장으로 임명된다.
  • 마) 본회 상벌위원의 구성원이다.

④ 감사

  • 가) 본회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나) 감사는 본회의 행정 및 재정을 감사한다.
  • 다) 전반기와 회기말로 나누어 년 2회 정기감사와 특별감사의 권한을 갖는다.
  • 라) 감사는 감사 중 본회의 어느 서류든 요구 열람할 수 있다.
  • 마) 감사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소집의 권한과 감사보고 할 의무를 갖는다.
  • 바) 감사는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감사 방침을 작성 보고한다.
  • 사)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총회 때에 보고한다.
  • 아) 본회 상벌위원회의 구성원이다.

⑤ 사무국장

본회는 사무국을 두어 본회의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한다.

  • 가) 본회의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나)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.
  • 다) 본회의 모든 행정을 총무를 두어 총괄 관리한다.
  • 라) 본회의 모든 재정을 재무를 두어 총괄 관리한다.
  • 마) 본회 임원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.
  • 바) 가맹 경기단체의 연락망을 구성 운영한다.
  • 사) 본회를 대변하여 발언할 수 있다. 단, 회장이 결재한 공식적인 사항에만 한한다.
  • 아) 회장 및 감사가 업무 또는 재정보고서를 요구 시 즉각적으로 보고한다.
  • 자) 사무국 내규를 두어 업무의 일괄성과 체계를 갖는다.
  • 차) 본회 상벌위원의 구성원이다.

⑥ 총무

  • 가)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대의원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.
  • 나) 본회 사무국의 소속이며, 사무국장을 보좌한다.
  • 다) 본회의 행정을 총괄 관리한다.
  • 라) 재무의 업무를 대행, 본회의 재정을 관리할 수도 있다.
  • 마) 각종 회의준비와 각 회의 해당자에게 통지 소집한다.
  • 사) 각종 회의에 참석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.

⑦ 재무

  • 가)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대의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.
  • 나) 본회 사무국의 소속이며, 사무국장을 보좌한다.
  • 다)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여 수입 및 지출을 정리기록 보관한다.

⑧ 상벌운영위원장

  • 가)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대의원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.
  • 나) 상벌운영위원장은 본회 상벌위원회의에 의장이 된다.
  • 다) 본회 정관 제7조(포상규정), 제8조(징계규정) 징계 및 포상대상자를 선별 심의한다.
  • 라) 본 정관 제9장 32조(상벌회의) 규정을 준수 시행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.

⑨ 경기운영위원장

  • 가)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대의원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.
  • 나)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서 모든 경기운영을 관장한다.
  • 다) 각종 대회결과 및 성과를 사무국에 서면으로 보고한다.
  • 라) 본회 상벌위원의 구성원이다.

⑩ 홍보운영위원장

  • 가)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대의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.
  • 나) 본회의 홍보 및 섭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⑪ 관리운영위원장

  • 가)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대의원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.
  • 나) 본회가 소유한 시설물 및 기물을 보관, 관리한다.
  • 다) 자재손실 및 보유현황을 정기총회 때에 보고한다.

⑫ 고문의원

  • 가) 고문단회의를 주최하여 회장을 자문한다.
  • 나) 본회의 사업 및 취지를 숙지하여 대외적으로 널리 알린다.
  • 다)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.
  • 라)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.

⑬ 자문의원

  • 가) 행정 및 전문적인 것을 회장에게 자문한다.
  • 나) 사회 각 분야에 본회의 목적 및 취지를 홍보한다.
  • 다)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.
  • 라)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다.

⑭ 대의원

  • 가) 대의원은 체육회의 주체가 된다.
  • 나) 대의원회의 및 총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
  • 다) 본 체육회의 모든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구성원이다.
  • 라) 본회 정관에 준하여 소청 및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  • 마) 본회 회의에 상정 할 의제에 발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.
  • 바) 본회 정관규정에 의하여 또는 기타 사안으로 집행부의 공백이 있을 때에는 제적 대의원의 1/2이상 동의 하에 총회 소집 권한을 갖는다.

제3장 가맹 경기단체

본 체육회 정관 제1조(목적)에 의거 L.A.(남가주)에 본부를 둔 각 종목별 경기단체(협회) 간에 친목과 협조를 도모하고, 우리 체육인의 질서와 체계를 확립하여 건실한 각 종목별 체육대회를 육성한다. 또한, 각종 체육대회에서 L.A. 대표팀을 일괄적으로 통제 감독하여 선수의 편의와 질서를 도모하여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모든 경기단체가 본회에 가맹하여야 한다.

제14조 가맹대상

  • ① L.A.(남가주)에 본부를 둔 경기단체(협회) 이어야 한다.
  • ② L.A. 지회를 겸한 중앙 경기단체도 가맹 대상이다.
  • ③ 자체 집행부와 1개 팀 이상을 보유한 협회이어야 한다.
  • ④ 각 경기종목 별로 1개 협회만 가맹한다.
  • ⑤ 기타 가맹대상은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 결정한다.

제15조 가맹심사 및 가맹해제

① 본회가 구비한 서류 작성 및 다음과 같이 서류를 제출한다.

  • 가) 가맹할 경기단체(협회)의 명칭 및 본부
  • 나) 가맹할 경기단체(협회)의 집행부 명부
  • 다) 가맹할 경기단체(협회)에 가입한 단체 및 단체장 명부
  • 라) 가맹할 경기단체(협회)의 정관

② 본회 대의원 총회에서 2/3이상 찬성으로 가맹 또는 가맹해제를 확정한다.

제16조 가맹협회의 권한과 의무

① 권한

  • 가) 공인된 협회 명칭의 고유 권한을 갖는다.
  • 나) 종목별 경기단체로 남가주(L.A.)를 대표한다.
  • 다) 가맹 협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에 권위가 주어진다.
  • 라) 가맹협회는 본 체육회에 소청 권한을 갖는다.
  • 마) 각종 체육대회에 종목별 L.A. 대표팀 구성 권한을 갖는다.
  • 바) 가맹 협회장은 재임기간 자동으로 본회의 필연직 대의원이 된다.
  • 사) 필연직 대의원 이외에 1명의 대의원(부회장, 총무)을 추천한다.
  • 아) 본회 징계규정에 의하여 가맹협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.

② 의무

  • 가)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나) 본회 정관, 세칙 등 제반규정 및 본회에서 의결된 제반사항을 준수,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.
  • 다) 본회가 주최, 주관하는 대회나 행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한다.
  • 라)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, 주관할 때에는 사업 계획과 동시에 본회에 보고한다.
  • 마) 여타 대회 참가 및 외부단체 초청 관계를 본 체육회와 사전 합의한다.
  • 바) 협회장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10일 이내로 본 체육회에 보고한다.
  • 사)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주최, 주관하였을 때에는 행사종료 후 사업 결과 및 사업결산 보고서를 30일 이내로 본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아) 본회에서 규정한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자) 본회 정관에 준하여 자체 정관을 제정하며 1부를 본회에 제출한다. 또한 정관 변경 시 본회에 즉각 보고한다.
  • 차) 매년 12월 31일을 회기말로 하여 총회결과 보고서(결산보고서, 사업성과보고서, 집행부 변동사항 등)를 1월 15일까지 본회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타) 모든 가맹경기 단체의 명칭은 L.A. OO협회로 칭하여야 한다.

제4장 회기(감사)

제17조 회기

본 체육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년도 12월 31일까지 만 1년으로 한다.

① 본회의 회기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한다.

  • 가) 1월 1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를 전반기로 한다.
  • 나)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를 후반기로 한다.

② 본회의 회계결산을 년 2회 한다.

  • 가) 중간 결산보고는 전반기를 기준으로 한다.
  • 나) 회기 결산은 회기말을 기준으로 회기말 결산을 한다.

제18조 감사의 원칙

본 체육회의 행정 및 재무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.

① 정기감사

  • 가) 본회 감사는 중간감사와 회기감사를 실시한다.
  • 나) 회장은 매년 전반기(6월)와 정기총회 전에 본 정관 제19조(보고서)에 준하여 감사를 받는다.
  • 다) 감사는 중간감사에 이상이 없을 시 회장에게만 보고한다.

② 특별감사

  • 가) 회장은 분야별 또는 특별히 감사가 필요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  • 나) 감사가 행정 및 재무에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 실시할 수 있다.
  • 다) 본회의 대의원 자격이 있는 수의 1/3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다.

③ 부분감사

  • 가) 본회가 주관한 행사 및 대회를 감사하여 30일 이내로 해당자(단체)에게 서면으로 대회(행사) 결산서를 통지하여야 된다.
  • 나) 본회는 본회가 주최한 행사 및 대회에 대하여 주관한 단체(협회)의 결산 보고서가 이상이 있을 시 해당 단체(협회)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.

④ 감사는 감사 중, 감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본회에 요구할 수 있다.

⑤ 감사는 본회가 감사에 불응할 때, 또는 감사 중, 감사 후 결함 사항 발견 시 즉각적으로 대의원회의를 소집 할 의무를 갖는다.


제5장 행정

본 체육회는 사무국을 두어 모든 행정을 관리 시행한다.

제19조 구비서류

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.

  • 가) 본회 정관
  • 나) 본회의 임원 및 고문, 자문위원 명부
  • 다) 가맹 경기단체 및 협회장 명부(연락망)
  • 라) 재정 출납장부
  • 마) 은행구좌 및 은행 출납 장부
  • 바) 자재 목록
  • 사) 각종 회의록
  • 아) 사업 실적 기록부
  • 자) 기타 공문서 발송철 및 접수철
  • 차) 가맹 협회의 정관

② 모든 서류는 공개되어야 하며 그 누구든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.

제20조 보고서

① 회장은 당해 년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때에 제출 보고한다.

  • 가) 회계 보고서(수입 및 지출결산서)
  • 나) 자재 현황보고서
  • 다) 사업 실적보고서
  • 라) 가맹단체 및 협회장 변동사항 보고서
  • 마) 임원 및 대의원 변동사항 보고서

② 회장은 제4장 제17조 1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총회 14일 전까지 감사에게 제출한다.

③ 감사는 전항 규정한 제반서류를 접수한 후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여,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반송하고,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
제6장 재정

본 체육회는 사무국에서 모든 재정을 총괄 관리한다.

제21조 수입

① 모든 수입금은 본회 자산으로 한다.

② 모든 수입금은 "L.A. 체육회" 명의로 징수 및 모금되어야 한다.

③ 본회의 수입금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.

  • 가) 임원회비
  • 나) 가맹 경기단체 년회비 및 가맹회비
  • 다) 대의원회비
  • 라) 본회 개최 및 주최, 주관하는 대회, 행사 참가비
  • 마) 벌과 금
  • 바) 찬조금 및 기부금
  • 사) 본회 사업수입금
  • 아) 기타 수입금

④ 그 어느 개인이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본회 명의를 도용하여 모금할 수 없다.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본회에서 제명 처분된다. 또한, 그 누구든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한다.

제22조 자금조성

① 임원회비

  • 가) 전 임원의 년 회비는 $200을 기본으로 한다.
  • 나) 추가 임원회비는 직급별 차등을 두어 산정한다.
  • 다) 매년 3월까지 납부한다.
  • 라) 직급별 추가 임원회비는 회장단에서 결정한다.

② 가맹단체 년회비 및 가맹회비

  • 가) 가맹단체 년 회비는 $500로 동일하다.
  • 나) 매년 4월까지 완납하여야 한다.
  • 다) 추후 새로 가맹되는 경기단체는 가입비를 $300로 한다.
  • 라) 년회비 및 가맹비는 대의원 총회에서 재조정, 산출할 수 있다.

③ 대의원 회비

  • 가) 필연직 대의원 $100로 한다.
  • 나) 추대직 대의원 $100로 한다.
  • 다) 영입직 대의원 $300로 한다.
  • 라) 매년 정기 대의원회의 때까지 완납한다.

④ 본회 개최 및 주최, 주관하는 대회, 행사 참가비

  • 가) 본회가 주관, 개최하는 대회 및 행사에 단체 또는 개인이 내는 참가비를 말한다.
  • 나) 해당 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, 30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.
  • 다) 정기총회에서 행사(대회) 결과 및 결산내역을 행사별로 별도 보고한다.
  • 라) 참가비 산출은 본회 회장단에서 산출 결정한다.

⑤ 벌과금

  • 가) 본회의 경계에 의한 벌금으로서 대의원회의를 통과한 벌과금은 반드시 징수되어야 한다.
  • 나) 징수된 벌과금은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
⑥ 찬조금 및 기부금

  • 가) 모든 기부금은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  • 나) 찬조금은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지출하고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귀속한다.

⑦ 본회 사업수입금

  • 가) 본회는 제1장 제1조(목적)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한다.
  • 나) 사업별로 30일 이내로 결산 후 본회 자산으로 바로 귀속된다.
  • 다) 정기총회에서 사업의 결과 및 결산을 사업별로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⑧ 기타 수입금

  • 가) 모든 것을 비영리단체 원칙에 준 하여야 한다.
  • 나) 본회 자산으로 귀속된다.

⑨ 모든 모금 및 수금은 회장 관여 하에 본회 사무국에서 일괄한다.

⑩ 재무 담당자는 수입명세서를 기록 보관한다.

제23조 예산집행

본 체육회의 예산집행은 본회 사무국에서 총괄한다.

  • ① 모든 지출은 "L.A. 체육회” 명으로 지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지출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③ 긴급을 요할 시 회장 직권으로 $500 이내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. 단, 7일 이내에 임원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며. 임원회의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회장이 책임진다.
  • ④ 재미대한 L.A. 체육회 이름으로 개설한 수표 구좌에는 회장과 재무담당자만 서명할 수 있다.
  • ⑤ 모든 지출은 체육회 수표로만 하여야 한다. 그 외의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  • ⑥ 재무 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지출사항을 기록 보관한다.
    가) 수입 및 지출명세서
    나) 지출의 근원 기록(지출 승인서)
    다) 지출 근거(영수증과 수표사본)
    라) 은행 수표 출납서(BANK STATEMENT)

제7장 포상 규정

본 체육회에 가맹협회 및 체육인의 공적과 사기를 기르기 위하여 포상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4조 포상대상

  • ① 본 체육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체육인 및 가맹협회.
  • ② 본 체육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협조한 외부인사도 포함.
  • ③ 기타 체육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공로자.
  • ④ 대의원회의에서 의결 포상.

제25조 포상구분 및 시기

① 대내포상

  • 가) 본회에 가맹 협회 및 회원을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  • 나) 회장 직권으로 체육인 및 가맹협회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다) 포상 시기는 각종 행사 때에 또는 연말 정기총회 및 본회 체육인의 밤 행사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외포상

  • 가) 본 체육회 외 외부 인사에 준하여 포상한다.
  • 나) 회장 직권으로 본 체육회 사업에 협조한 외부 단체 및 개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.
  • 다) 시기는 해당 사업 때 또는 총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 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6조 포상 추천과 심사 및 결정

  • ① 포상 추천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원회의에서 의결 추천한다.
  • ② 포상 심사는 본 체육회 상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.
  • ③ 모든 포상은 본 체육회 회장이 최종 결정한다.

제8장 징계규정

제27조 징계 대상

① 본 가맹협회 회원 및 가맹경기단체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, 본 체육회 상벌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.

  • 가)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.
  • 나) 본회 및 가맹경기단체 간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.
  • 다) 본 정관 및 제반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.
  • 라) 본 정관에 명시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치 아니할 때.
  • 마) 본회에서 산정한 일정액의 회비 및 벌과 금 미납자.
  • 바)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본회 회의에 불참하는 자.
  • 사) 회장 승인 없이 본회 및 회원에 관하여 자신이 결정, 회 내외에 발설하는 자.

② 기타 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징계 대상이 된다.

제28조 징계의 구분

① 본 체육회 임원, 가맹협회 회원 및 가맹경기단체의 징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  • 가) 제명
  • 나) 자격 정지
  • 다) 직위 해제
  • 라) 출전 정지
  • 마) 벌과금 형
  • 바) 봉사 형
  • 사) 집행 유예
  • 아) 경고

② 본 체육회 납입금 미납자(협회)는 본회 내외에서 의결권, 선거권 또 발언권이 없다.

③ 기타 징계 구분은 본회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29조 징계건의

  • ① 징계건의는 본회 임원, 본회 대의원 및 본회 이사 중 3인 이상의 동의 하에 건의할 수 있다.
  • ② 대회 및 행사를 주최한 경기단체(협회) 보고서에 의하여 가능하다.
  • ③ 모든 징계 건의는 서명으로만 가능하다.

제30조 징계 회의 소집과 심사 및 승인

  • ① 상벌운영위원장은 건의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상벌위원회를 소집한다.
  • ② 징계심사는 본 협회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의결한다.
  • ③ 징계대상자는 상벌회의에서만 변론 발언할 수 있으나, 의결권은 없다.
  • ④ 징계기간 및 벌과금 납입날짜를 명시하여야 한다.
  • ⑤ 모든 경계 의결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최종 승인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제31조 징계실시 및 해제

  • ① 회장은 제24조(징계 회의 소집 및 심사) 5항에 의해 최종 승인사항을 즉각 결제와 동시에 실시한다.
  • ② 본회에서 확정된 징계는 가맹경기단체 내에서도 적용한다.
  • ③ 징계받은 회원 및 협회는 본 체육회 사무국에 14일내, 단 한번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재심은 본 체육회 상벌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대의원회의에 최종승인 된다.
  • ⑤ 대의원회의에서 2/3이상 찬성으로 자격 부활 및 복권할 수 있다.

제9장 각종회의

제32조 총회

총회는 본 체육회의 최고 및 최종의결 기관이다.

① 총회의 구성원

  • 가) L.A. 체육회 임원, 필연직 대의원, 추대직 대의원, 영입직 대의원 등으로 구성한다.
  • 나) 총회의 의장은 본 체육회 회장이 된다.

② 의결사안

  • 가) 정관 및 세칙 개정
  • 나) 본회 회장 및 감사의 직위해제
  • 다) 신임회장 및 감사 선출
  • 라) 임원, 대의원의 해임 및 복권
  • 마) 본회의 사업 및 결산심의
  • 바) 본회의 해산, 통합, 이적
  • 사) 기타 필요한 사안

③ 총회의 종류 및 소집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
  • 가) 정기총회
    1)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2) 의제 및 일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  • 나) 임시총회 소집은 다음과 같다.
    1) 임원회의에서 의결 회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    2) 총회구성원으로 1/3이상 동의 하에 토의사안을 서면으로 요구할 때 회장은 접수 날로부터 21일 이내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라) 회장은 총회 소집일 14일 전까지 회의종류, 토의사안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참석 당사자 개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.

④ 총회의 성립과 의결

  • 가) 본 정관 본문에 명시하지 않은 총회성원 인원수는 재적 등록인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총회가 성립된다.
  • 나) 본 정관 본문에 명시하지 않은 의결은 출석인수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.
  • 다) 모든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라)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. 단, 가 부 또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
제33조 대의원회의

① 대의원회의 구성원

  • 가) 당연직 대의원, 필연직 대의원, 추대직 대의원, 영입직 대의원, 임원 등으로 구성된다. 단, 임원의 대의원자격은 본 정관 제2장 5조 3항에 의거 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나) 대의원회의 의장은 본 체육회 회장이 된다.

② 의결사안

  • 가) 총회에 상정할 정관 개정안 및 세칙 확정
  • 나) 경기단체(협회)의 가맹 및 제명 또는 복권
  • 다) 본회 상벌위원회 결의 사항 최종확정
  • 라) 감사에 의한 소집 사안 심의 결정
  • 마) 총회에서 위임된 사안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
  • 바) 기타 필요한 사안

③ 대의원회의 종류 및 소집

대의원회의는 정기 대의원회의와 긴급 대의원회로 구분한다.

  • 가) 정기 대의원회의
    1) 정기 대의원회의는 매년 1월 중 소집된다.
    2) 의제 및 일시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  • 나) 긴급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  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    2) 대의원(임원포함) 1/3이상이 회의 목적을 서면으로 명시 요구할 때 소집한다.
    3) 감사가 본 정관 4장 제17조(감사의 원칙) 4항,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.
    4) 본 정관 제28조, 제29조에 의거 상벌위원회 의결사항을 확정하고자.
    5) 회장은 긴급대의원회의 소집요구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로 소집한다.
  • 다) 회장은 정기대의원회의는 소집일 14일전과 긴급대의원회의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종류, 토의사안, 일시, 장소 등을 명시하여 회의참석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대의원회의 성립 및 의결

  • 가) 본 정관 본문에 명시하지 않은 의결은 대의원회의 성원 인원수는 재적등록인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대의원회의가 성립된다.
  • 나) 본 정관 본문에서 명시하지 않은 의결은 출석인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.
  • 다) 모든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라)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. 단 가 부 또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.

제34조 이사회의

① 이사회는 본회의 총회 및 대의원 회의와 동일하게 성립되고 의결된다.

제35조 상벌회의

① 상벌회의 구성

  • 가) 감사, 부회장, 사무국장, 경기위원장, 상벌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.
  • 나) 총무는 회의에 참관하여 기록을 한다.
  • 다) 상벌위원장은 상벌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의결사항

  • 가) 본 협회의 포상기준에 의거 대상자(단체)를 심의 포상을 의결한다.
  • 나) 본 협회의 징계기준에 준하여 징계 대상자(단체)를 심의 징계를 의결한다.

③ 상벌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을 확보하여 공정성을 기한다.

④ 상벌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해당자(상벌위원 및 징계, 포상 추천인)에게 통지·소집하여야 된다.

⑤ 회의 성립과 의결 및 최종결정

  • 가) 상벌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자 2/3이상 찬성으로 성원 및 의결이 된다.
  • 나) 의장은 투표권이 없다. 단, 가부 또는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의장이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.
  • 다) 포상의 최종결정은 회장이 한다.
  • 라) 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의 최종결정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다.

제10장 선거 및 취임

선거는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에 한하여 선거세칙에 의하여 실시한다.

제36조 취임 및 이임

  • ① 회장의 이·취임식은 본 체육회 체육인의 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② 회장은 취임 전까지 임원을 임명한다.

제37조 업무 인계 및 인수

  • ①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모든 업무를 차기 년도 집행부에게 사실대로 인수 및 인계하여야 한다.
  • ② 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이사회 인준 전까지 서리 체제로 본회를 운영한다.
  • ③ 현 집행부는 차기 집행부에게 실무 인수인계 때까지 정상 업무를 계속 한다.

제11장 정관개정과 통합 및 이적

제38조 정관개정

  • ① 본 체육회의 정관 개정이 필요로 할 때에는 회장은 5인 이상 정관 개정위원회를 발족 심의 수정하여 정기 총회에 상정하여 승인 확정된다.
  • ② 총회에 상정된 본회 정관 개정 본은 본회 재적 수 2/3이상 출석과 출석수의 2/3이상 찬성으로 정관 개정이 확정된다.

제39조 통합 및 명칭변경

  • ① 본 체육회가 타 단체의 통합할 때는 총회에서 제적수의 2/3이상 출석과 출석수의 2/3이상 통합찬성으로 통합된다.
  • ② 본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제적수의 2/3이상 출석과 출석수의 2/3이상 명의 변경 찬성으로 본회의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장이 본 조항 1항과 2항의 명시한대로 시행 없이 통합 및 본회명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당사자는 본회에서 자동으로 제명되며, 또한 집행부도 자동으로 자격정지 된다.

제40조 본회의 이적

  • ① 본 정관 제2조 2항에 명시한 재미대한체육회 지회에서 타 단체 지회로 이적을 하고자 할 때에는, 제적 대의원 2/3이상 출석한 총회에서 2/3이상의 대의원이 타 단체 가입을 찬성하여야 된다.
  • ② 본회 임원이 본 조항 1항에 명시한대로 시행없이 이적하였을 때에는 그 당사자는 자동으로 제명된다. 또한, 본회 소속 회원 및 본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타 단체로 이적하였을 때에는 자동으로 본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규정한다.

제12장 부칙

제41조 규정 및 세칙

  • ① 본 체육회는 대회규정, 상벌세칙 및 선거 세칙을 두어 시행한다.
  • ② 본 체육회는 각 분과별 내규를 두어 업무의 일관성을 갖는다.
  • ③ 본 정관에 없는 제반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결정 시행한다.
  • ④ 본 정관 및 대의원회의에서 명시 또는 결정하지 아니한 규정 및 세칙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
  • ⑤ 본 체육회는 모든 것을 비영리단체 원칙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2조 기록

  • ① 본 체육회의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.
    가) 당해 년도 직책별 임원명부
    나) 가맹 경기협회 및 협회장명부
    다) 사업성과
    라) 각종 대회 참가결과
  • ② 상기서류는 수정 없이 각 쪽 장당으로 이관 영구 보존한다.

제43조 회칙 발효

본 체육회의 정관 및 세칙은 총회 및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된 그 즉시 효력을 갖는다.


※ 본 장(PAGE)의 기록은 변형 없이 이관된다.


L.A. 체육회 정관의 역사

  • 1. 1987년 5월 1일 초안 작성
  • 2. 1993년 3월 31일 일부 개정
  • 3. 2000년 4월 10일 전면 개정
  • 4. 2002년 4월 20일 일부 개정
  • 5. 2025년 9월 2일 일부 개정